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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일수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주어지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뿐 아니라 복지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최대 15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연차휴가일수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일수 계산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일수가 1년 미만일 경우 1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데 1년 이상일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일수가 생깁니다.
보통 입사일을 기준 또는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갱신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측으로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한 달을 개근했을 경우 다음 달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1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한 근로자는 1월에 모두 근로해야 2월에 1개의 연차휴가일수가 생성됩니다.
보통 첫 해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받고 두번째 해 부터 1월 1일마다 연차휴가일수가 15개가 생성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휴가일수가 생성되며 그 이상 근무해서 3년을 채웠을 때 그이후부터는 2년에 1개의 연차휴가일수가 생성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기
연차휴가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에서도 인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갈등이 예방되고 근로자가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위 연차 계산기를 클릭 후 입사일자를 입력후 연차휴가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입사일과 회계일 기준으로 2개의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휴가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 등을 체크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 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1월 1일 기준으로 각각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