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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시 필요서류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필리핀 입국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작성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필리핀 입국시 필요서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 등 인데요, 이 2가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필리핀 입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하러가기👆

    필리핀 입국시 필요서류

    입국신고서

     

    첫 번째 입국시 필요서류는 필리핀 입국신고서 입니다. 필리핀 이트래블은 온라인 입국신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를 비행기를 타기 전 72시간 이내에 입력하시면 되고 입국하는 구성원 모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필리핀 이트래블로 바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인 뿐 아니라 미성년자 가족이 함께 필리핀 입국하는 경우 4인가족이라면 4인 모두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미리 작성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QR코드를 입국절차시 제출하시면 바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서

    필리핀 입국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세관신고서 입니다. 만약 세관신고를 할 물품이 있는 고객이거나 신고할 물품이 없는 고객 또한 세관신고를 작성해야합니다.

     

    필리핀 세관신고서를 종이 방식으로 비행기 안에서 작성할 수도 있으나 요즘은 디지털 전자신고 방식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리핀 세관신고서로 바로 이동됩니다.

     

    하지만 입국신고서와 다르게 대표자 1인만 신고하시면 되고 세관 규정 안내문에 대해 있다면 YES,  없다면 NO로 체크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해당 이트래블을 모두 작성하신 후 세관신고를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세관 신고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문항입니다. 있으면 YES, 없으면  NO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절차에서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자국민들을 위해 입국자를 관리하며 자국내 불법 물품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입니다.

     

    또한 세관신고는 여행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 등이 고가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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